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성범죄 징계 교사 47.9% 교단에?

입력 2014년08월24일 16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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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240명 중 47.9%인 115명이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성범죄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근무하는 등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 가운데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자도 33명이 있다.

지난해 2월 서울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유모씨는 지하철 2호선에서 만 18세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여성을 계속 쫓아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정직 처분에 그쳤다.

경남의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유모씨 역시 본인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을 본인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추행을 했지만 정직 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모 공립중학교 교사 음모씨는 2012년과 2013년 학생 성추행과 부녀자 강간을 연이어 저질렀지만 견책 처분만 받았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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