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발,은행연합회 직원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입력 2014년08월24일 17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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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은행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은행연합회가 직원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한도 없이 지원하고, 공직선거 입후보자에게는 유급휴직을 준 것으로 드러난 사실을 적발하고,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의대와 치대를 다니는 대학생 자녀는 물론,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학자금 전액을 지원했다.

지난해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게 지급된 학자금은 1인당 평균 446만원으로, 일반 고등학교 자녀 161만원보다 2배 이상 더 지급됐다. 또 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재직 기간동안 2차례에 걸쳐 3개월 이내에서 유급휴직을 주면서 급여의 25%를 지급했다.

상여금으로는 연간 통상임금의 600%를 지급하는 것 외에 특별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100~150%를 더 지원했다.

또 임원 출장 시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세부 요건을 두지 않아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따른 동반을 허용하고, 여비도 일체를 지원했다.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지급되는 비용은 기본체재비, 일당체재비, 해외교섭비 등 비슷한 명목으로 중복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문화예술시장 조성 동참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예술품을 구입했는데, 지난해에만 4180만원을 집행했다.

금융위는 총 25개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술품 구매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나머지 24개 분야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조치하도록 개선·시정·권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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