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후 연립·다가구주택에 분리수거함 지원

입력 2021년11월05일 14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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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주시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정비에 나선다.


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연립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40개소에 분리수거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폐기물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조례 개정 이전 준공돼 분리수거함 의무설치대상 주택에서 제외된 곳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08년 7월 9일 이전 준공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연립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재활용품 수거에 지장이 없는 분리수거함 설치공간이 사유지 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분리수거함 규격은 가로 2.44m, 세로0.5m, 높이 1.13m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관리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 청소지원과(완산구 기린대로 213)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이메일(book9797@korea.kr), 팩스(063-281-2745)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별 통보되며, 분리수거함 소진 시 마감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다음 달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분리수거함 160개소의 표찰을 재부착하고, 노후화된 330개소의 분리수거함을 교체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지난달부터 공동주택에 배치돼있던 자원관리도우미 76명을 단독주택 지역에 배치해 분리배출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통장 및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형 분리배출 교육’도 할 예정이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양의 자원들이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기물의 자원화는 분리배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자원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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