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김정우의원, 생활임금 적용대상범위 대폭 확대 이끌어

입력 2021년11월10일 19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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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인 서초구의회 김정우(더불어민주당/서초2동·서초4동) 의원은 10일 ‘2022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고시’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기존 구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인 서초문화재단·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소속 노동자 667명(20개 부서 621명, 2개 기관 46명)에서 13개 부서 117개 사업에 해당되는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로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곳은 서울시 자치구 중 7번째로 전년 대비 0.6% 인상된 시급 10,766원(월 209시간 기준 월급 2,250,094원)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물가인상률만 반영된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서초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임금체계인 생활임금은 2016년 조례 제정 이래 2018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대비 120% 수준을 유지헸다가,

내년에는 5.1% 인상된 최저임금 대비 격차가 117%로 줄어들지만, 대상범위 확대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9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고용노동부, 서울연구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참여한 김의원은 통상적인 생활임금 산정 방식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빈곤기준선 59.5%)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2.7% 인상한 10,990원으로 인상이 필요하지만, 적용대상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심을 기울이는 ‘약자와의 동행’에 함께 하겠다며, 의원 임기 초반부터 관심을 가진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임기 막바지에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는 소회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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