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입력 2014년08월29일 09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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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노원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총 22억원으로 업체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업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신청은 28일 부터 9월 26일까지 협약은행 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11월 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2116-348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410개 업체에 438여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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