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RCEP 통과전에 농어촌 회생대책부터 마련해야

입력 2021년12월02일 20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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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내에 추진되었던 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반면 수혜산업의 이익을 피해산업에 지원하자는 취지의‘무역이득공유제’가 도입되지 않아 최소한의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했었다”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발효된 11개 FTA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5년간 생산증가 이익은 39조원이다. 산업부의 다른 자료에서는 국내 발효 FTA 5건이 5년간 농업에 미친 생산감소 손실을 1조8천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2015년 한중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도입되었지만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다 보니 실효성이 없었다”라며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기금액은 목표인 5,000억원의 29%인 1,467억원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농어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 없이 FTA를 추진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의 소멸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농사짓고 물고기만 잡아서는 소득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인구도 줄고 식량자급마저 위태롭다. 1995년 WTO출범당시 1,047만원이던 농업소득은 2020년 1,182만원으로 25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했다. 2020년 곡물자급률은 20.2%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농어촌 회생을 위한 재정지원이 절실하지만 코로나19대응 국가발전전략에서도 농어업분야는 소외되어 있다. 2022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33조 7,000억원의 한국판뉴딜 예산 중 농식품부, 해수부등 농해수위 소관기관 2부 3청 반영액은 2.4%인 8,055억원에 불과하다. <표 3>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한다는 마음으로 한국 농정에 대한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지만 절박함이 정부에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RCEP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이전에 농어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피해보상대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라고 재차 정부의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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