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김오수 시의원,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 등 2건 제정

입력 2021년12월02일 20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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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김오수 의원(부흥동, 신흥동, 부주동)이 발의한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 12월 2일 목포시의회 제37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최근 미세플라스틱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등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결과들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 배출이 많은데 비해 분리수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험성 인식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의원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조례가 환경보호 및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조례는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김의원은 오수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3백만원 미만의 오수관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현실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관리자를 위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외 다수 조례를 꾸준히 마련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의원은 제11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기획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11대 후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있다. 그리고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관련 대책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최근 제3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결과보고서와 집행부 권고안을 마련하고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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