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0일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

입력 2021년12월10일 05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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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0일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무안군, 10일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무안군은 주요 도로변과 인도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10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현재 지정게시대 64기 379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기를 추가 설치해 현수막 게첨 장소를 439면으로 늘릴 계획이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현수막 실명제도 병행 시행해 광고주, 광고업체가 스스로 합법적 광고물을 게첨하는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군은 실명제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50일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현수막 실명제와 올바른 현수막 게첨 요령을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군과 읍면에서 불법현수막을 주로 철거해 왔으나 실명제 시행 이후에는 광고주와 광고업체에서 직접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며“현수막 전담반과 철거기동반도 편성해 실명제 시행초기 혼란을 막고 제도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산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신고된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정된 장소에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미관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현수막 실명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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