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공업용수 확보 위한 ‘온배수 재이용법’ 대표발의

입력 2021년12월16일 09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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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사)대산공단협의회의 건의를 받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3대 석유화학 단지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산업단지 증설 또는 신설 계획 중에 있으나 향후 공업용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35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대산공단협의회는 대산공단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관련 법인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온배수 재이용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사)대산공단협의회는 지난 13일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도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을 받은 성일종 의원은 3일만인 16일, 법률안 작성 및 동료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서명 날인(10인)까지 모두 완료해 대표발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전국 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공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최대한 빨리 법안을 준비해 발의했다”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부족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의원은 지난 2017년 대산공단 입주기업과 서산시, 서산시의회,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저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발족하여 관련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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