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정부 비상조치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

입력 2021년12월16일 11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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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비상조치외 추가 방역조치 시행한다.


1) 시군 주관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 취소 조치


시군 주관 해넘이․해맞이 등 관련 불요불급한 축제․행사를 취소 요청하여 이동과 만남을 줄여 확산세 증가세에 반전을 유도한다.


개인․단체․산악회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계획할 수 있기에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시군 겨울축제) ▲(검토중) 전주 전라감영배 이한치한 겨울놀이 한판 겨루기, 남원 지리산 바래봉 눈꽃동화 축제, 무주 초리꽁꽁놀이 축제, ▲(취소) 임실 산타축제


밀집이 예상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은 출입금지 조치 등 시군과 협조하여 방문객 출입을 사전에 통제*할 계획이다.  *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대한 출입 통제 및 폐쇄 안내 현수막 게시, 해안가 도로 불법 주정차 대비 경찰력 배치 요청 등


2) 민간단체 연말연시 행사 자제 권고, 불이익 방지장치 마련


모든 민간단체도 역시 연말연시 행사를 자제하고, 혹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가 연말연시 행사취소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불이익을 없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3) 사적모임 및 타지역 방문 자제 요청


또한.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도민들께서도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동과 만남 자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모임과 만남 자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여 환자 증가세 반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위중한 시기”라며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소아․청소년 기본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로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월 초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 7천명대 환자 발생, 9백명대 위중증환자 등 상황 악화로 의료대응체계 붕괴 위기에 대응하고자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가 임박하다고 판단하고 의료대응체계 정비 및 여력 확보를 위해 ▴거리두기 강화, ▴병상확충 및 회전율 제고, ▴재택치료 내실화 조치를 시행하고,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강화
 ① 사적모임 규제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으로 강화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현행) 필수시설로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 (변경)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를 인정한다.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조정방안   (현행)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외하고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변경) 1·2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콜라텍·무도장, 감성주점,헌팅포차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③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조정방안)
       
(현행)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변경)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


방역패스 적용확대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의 경우에도 적용을 확대한다 (299인 이하 상한 규정은 미적용)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별도 수칙으로 관리 중인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 * (전시‧박람회) 면적 6미터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결혼식) ①모임·행사 기준(50명 미만 접종여부 무관,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만 299명까지 가능) 또는 ②종전 수칙(미접종 49명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 중 택일


④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대책 시행(12.18.) 전 문체부 검토 후 전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병상확보 등 의료대응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고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신속히 병상을 확충하고,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1. 신속한 병상 확보


 정부는 병상확보 행정명령 조속 이행을 위해 병원별 1:1 밀착 관리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이행이 어려운 중소병원은 지자체와 협의,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으로 전환한다. 


추가 병상 확보룰 위해 거점전담병원 신규 추가 지정하고 고령 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추가 운영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투석, 분만, 정신질환 등 집중적으로 치료할 특수병상을 확충한다.


 또한 병상간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를 확대하도록 허용하여 추가 병상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 병상 회전율 제고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1.1.~)

중환자실 재원이 부적합한 경우 전원·전실을 권고·명령하고, 거부한 경우 손실보상 삭감 및 환자 치료비는 본인부담 처분한다.

위중증환자가 중환자실 입원 후 치료를 받은 경우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 가능토록 하고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절차 이행을 강화한다.(12.16.~)


또한 회복기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여 전원을 활성화 한다.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자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


3. 재택치료 내실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 배정, 의료진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확진 즉시 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키트 제공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건강모니터링 기간은 10일 → 7일로 단축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건소(시·군·구) 내 ‘재택치료 전담팀’ →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부단체장 책임총괄제 시행한다.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대폭 배치하여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한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를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 → 7일로 단축하고 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한다.
 * 4인 가구 기준 기존 생활비 90만원에 추가 46만원 포함, 총 136만원 지원(10일 기준)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률 제고
  

3차 접종 간격을 단축(6개월→3개월)하고 증가한 예약건수 및 접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 시 보건소를 통한 긴급배송체계를 구축한다.


청소년 접종 독려를 위해 접종희망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자체-교육청 협의를 통해 희망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 접종기관을 연계하여 정해진 일자에 접종을 실시한다.


4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시설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 (예)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방역협조금(‘22.1월 중)도 일정규모 현금을 온라인으로 신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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