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민 자율신청으로 제2호 금연아파트 탄생

입력 2021년12월27일 10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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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민 자율신청으로 제2호 금연아파트 탄생완주군, 주민 자율신청으로 제2호 금연아파트 탄생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완주군이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에코르 3단지에 현판을 전달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서혁신도시에 위치한 에코르 3단지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주민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현판전달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입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혁신에코르 3단지 아파트는 총 589세대 중 305세대(약 52%)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완주군은 군은 내년 3월 16일까지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금연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하는 등 금연아파트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연정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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