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중국 전인대와 법제지원기구간 차관급 정례회의 개최

입력 2021년12월28일 15시4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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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화상회의 사진(사진제공-국회사무처)
[여성종합뉴스]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2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와 120분간 화상회의를 진행,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의 행정입법 통제제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2006년에 체결된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상호 초청·방문을 통해 양국 의회의 법제지식과 입법정보를 폭넓게 교류해왔다.

 

이번 화상회의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중국 측 방한이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된 것으로, 중국 측에서는 쉬안바오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부주임(차관급), 장구이룽 법제공작위 행정법실 일급순시원(국장급) 등 5인이 비대면 참석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는 전상수 입법차장, 오창석 법제실장, 김영일 정치행정법제심의관 등 5인이 참석하였다.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과 쉬안바오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비교’를 주제로 우리 측 홍정 법제연구분석과장과 중국 측 장구이룽 행정법실 일급순시원이 양국 행정입법의 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양측 참석자 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행정환경 변화 속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 통제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면서, 의회의 행정입법 심사절차,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세법상 행정입법 통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였고, 추후 관련 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상수 입법차장과 쉬안바오 부주임은 10여 년 넘게 이어온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의 교류와 이번에 최초로 열린 화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견실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양국 법제지원기구 간 교류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활발히 지속해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와의 활발한 입법정보 교류를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저변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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