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2천602명이 총22억4천여만원 회의참석 수당 수령

입력 2009년03월31일 09시3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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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간 중앙행정공무원 공직유관단체 회의참석 수당 실태조사 결과

[여성종합뉴스] 부패 방지부 제도개선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에서 이중으로 출장비와 회의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공직 유관단체에서는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뒤늦은 처방으로 중복 지급 "금지방안"을 마련토록 강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산하 공직유관 단체의 수당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산하공직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수령한 수령액은 2602명이 22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6만4,000원, 1회당 평균수령액은 21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평균 수령액은 5.9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수당을 수령한 기관은  지식경제부로 약 3억1,900만원, 다음은 노동부로 2억4,500만원, 다음은 특허청으로 1억9.4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인당 평균 수령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약 211만원 이며 다음은 국가보훈처로 약 190만원, 다음 지식경제부로 약 15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공무원은 경제부처의 모과장으로 1년 5개월간 2개 산하공직유관단체에서 65회에 걸처3.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로 온나라가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이러한 때  국민의 혈세가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낭비되는 것만은 범 정부적으로  단속해 주어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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