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무원‧공무직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 체결

입력 2022년01월03일 16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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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무원‧공무직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 체결장성군, 공무원‧공무직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 체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장성군이 지난달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이하 공무원 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 장성지부(이하 공무직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군과 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는 그동안 각기 수 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공무원 노조의 합의사항은 읍‧면 일직 재택근무 전환, 갑질 부서장 징계 등 조치, 장기재직휴가 대상범위 확대, 자녀 수능일 특별휴가 부여 등이다.

 

공무직 노조는 난임치료시술 휴가 부여, 자녀돌봄휴가 확대 , 유‧사산 휴가 확대, 국외연수 기회 부여 등을 합의했다.

 

조합원 보호, 근무여건 개선, 복지 향상 등 평소 노조원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점이 이목을 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의 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원 팀(one team) 정신으로 한층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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