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연말까지 29개 저축銀 부실책임조사 마무리

입력 2014년09월11일 10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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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1일 예금보험공사는 올 연말까지 2011년 이후 영업정지 된 29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 8월까지 부실저축은행 29개중 27개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끝냈으며 나머지 2개(스마일·해솔)에 대한 조사도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실책임조사가 마무리되면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부실저축은행(파산재단)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부실책임자 346명에 대해 2999억원의 손배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실책임조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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