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짓 신고자 219명에 과태료 17억원 부과

입력 2022년01월06일 09시0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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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관련 거짓 신고 113건을 적발해 관련자 219명에게 과태료 총 1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12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542건을 특별조사해 유형별로는 시세를 조작하거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실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집값 띄우기나 세제 혜택 목적으로 금전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로 신고한 3명, 계약일을 거짓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 변제 10건, 편법증여 의심 등 기타 117건,그 밖에 115건도 추가로 자료를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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