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입력 2022년01월11일 10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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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북도는 도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개선되어 1월 10일 21시부로 전북에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9일 오후 1시경 전라북도의 서부권역*에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10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 또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환경부에서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 10일 06:00~21:00)를 시행하였다. * 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11일 초미세먼지(PM2.5)가 ‘보통’으로 예보됨에 따라 환경부는 전북에 발령하였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1. 9일 17시에 발령하였던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1월 10일 밤9시를 기하여 해제하였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다. 


주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 6만 7천 284대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였고, 이날 운행한 차량 3,093대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를 확인후 경고장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배출사업장 80개소와 건설공사장 1,079개소에 대하여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였고,


집중관리도로 34개소 153.5km에 대해 도로청소차 55대를 활용하여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SNS,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 행동요령을 전파하였으며, 시군과 협업을 통해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43곳을 순찰하고 배출시설 및 공사장 등 412개소에 대하여 불법 배출행위를 점검한 결과 불법 소각행위 1건을 적발하였고 다른 위반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날 전라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측정상황 청취와 함께 비상근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익산신재생자원센터의 가동율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도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초미세먼지 재난 위기상황이 도민의 협조로 큰 피해 없이 종료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속 발굴과 함께 철저한 비상상황 대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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