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신고 포상금 시행 이후 첫 위기가구 찾아

입력 2022년01월12일 09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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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채널 ‘성동이웃살피미’를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동구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상자를 동주민센터에 신고한 왕십리2동 거주자 S씨(64세)로 이달 7일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에서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

 

지난 11월 S씨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61세)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고 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의뢰했고, 담당자는 즉시 가정방문을 통해 A씨의 상황 파악에 나섰다.

 

치아가 소실되고 주거지 내 주방이 없어 매번 컵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해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상황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 공과금도 체납하고 있는 A씨를 위해 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함께 즉시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구와 왕십리2동 주민센터는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았다.

 

휴대폰이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을 경우 동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함께해요 안부확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고 겨울이불, 식료품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했다. 찾아가는 집수리 방문 서비스 ‘착착성동’ 신청으로 화장실 샤워기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에 이어, 돌봄SOS서비스 식사 서비스를 통해 매일 도시락도 지원 받게 했다.

찾동 방문간호사의 건강검진으로 병원 진료를 권고받은 대상자는 구 통합사례관리사와 동행하여 병원을 찾았고, 고혈압과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아 혈압약 복용과 건강관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생계비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은 복지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1건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해당 가구 발견시 신고자는 대상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카카오톡 채널 ‘성동 이웃살피미’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지난 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 이웃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유도해 복지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변 이웃의 신고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위기가구 신고에 동참해 달라”며 “더욱 더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망을 통해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구민들이 더 따뜻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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