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입력 2022년01월14일 04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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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중인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1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규모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지원금은 보증금 대출 잔액의 1.0~1.5%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760-4487)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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