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입력 2022년01월14일 11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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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5,174건 5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CD/ATM에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무료 ARS(080-270-8880) 신용카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한다”면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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