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력 2014년09월15일 16시21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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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올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2기분 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총 664건 5천4백여만원이, 자동차의 경우 7,503건 5억3천여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 기준일 2014년 6월 30일 현재 당해 시설물과 자동차의 최종 소유자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인천시 소재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카드납부, 계좌이체(신한은행 가상계좌),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http://www.wetax.go.kr)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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