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2년01월25일 11시1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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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28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자활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자활기업 판로를 확대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자활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 서류 제출 요구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활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창업하는 자활경로의 최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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