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입력 2022년02월22일 16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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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출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 등 사주일가의 세금 빼먹기 중점 검증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탈루된 세금의 추징을 위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유형은 꼭두각시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21명),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13개 법인), 불공정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10개 법인) 등 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기업 사주등의 조세회피처에 직원 명의로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해 놓고 국내법인에 지시해 컨설팅 비용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게 한 뒤 현지에서 이를 빼내 거래추적이 어려운 해외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등 사주 개인의 부의 증식에 사용했다.

 

국세청 측은 "이는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라면서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기업을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2019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6559억원을 추징 했다며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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