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년02월23일 23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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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설 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 지원법’(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대기업·프랜차이즈업계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플랫폼 및 AI활용, 빅데이터 등 신지식과 디지털기술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마땅한 훈련 교육과정이 없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 이용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교육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으나, 실업자나 근로자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교육이 매우 미미하다. 이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설 훈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지원법’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할 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 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지만,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했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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