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위해 압류를 소급해제한 후 다시 압류한 것은 부당”

입력 2022년03월02일 17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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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체납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소급해 압류를 해제한 후 재차 압류해 국세 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조치 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세무서장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세금을 체납한 ㄴ씨의 보험금채권을 2010년경 압류했다.

 

이후 2017년경 이 보험금채권을 돈으로 받아내지 않고 ‘장기간 압류했다’는 이유로 압류일자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했다.

 

이후 그 다음해인 2018년경 동일한 보험금채권을 다시 압류한 후 2021년 보험금채권 50여 만 원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다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또한 통상적으로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ㄴ씨는 ‘ㄱ세무서장이 보험금채권을 압류일자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한 것 자체는 통상적인 경우에서 벗어나 무효이다. 따라서 국세징수권은 2002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2018년에 보험금 채권을 압류한 것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에 대한 압류로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세무서장이 2010년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이후 추심 등 강제징수 절차 없이 2017년에 최초 압류일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한 것은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소급해 상실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일한 보험금채권을 2018년에 압류했더라도 2010년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2018년 전에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됐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ㄴ씨의 국세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해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납세정의를 위해 과세관청의 강제징수행위는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다만 법 집행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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