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카페·식당 1회용품 사용 금지…1만 155곳 점검

입력 2022년03월30일 17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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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작구는 내달 1일부터 관내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이는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 속에서 개인컵이나 다회용 컵 사용이 정착되도록 돕기 위함이다.

 

구는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 매장에 대해 연중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대규모점포 ▲기타 등 총 1만 155곳이다.

 

업종별로 규제 대상을 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는 1회용 컵, 접시·용기, 수저용품, 비닐식탁보 등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은 1회용 봉투·쇼핑백 ▲목욕장업은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 ▲체육시설은 1회용 응원용품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구는 1회용품 법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계도위주로 지도·점검하되, 고의적으로 위반한 매장은 1차 행정지도를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6월 1일부터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또 11월 24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젓는 막대와 빨대, 비닐봉투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구는 올 한해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시행에 따라 업종별로 준수하도록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 집중 계도하고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 점검 관련 기타 사항은 청소행정과(☎820-9759)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는 편리하지만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자원낭비의 원인이 돼 자원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방해한다”며 “개인용 컵과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해 일상에서 1회용품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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