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선박・해양시설 한시적 자율점검 시행

입력 2022년04월01일 09시1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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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상춘)는 오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인천항으로 출・입항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한시적 자율점검’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선박・해양시설의 해양오염 예방점검 공백을 해소하고 해양오염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추진하는 한시적 자율점검은 선박・시설에서 직접 오염물질 적법처리와 오염방지 설비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면 해양경찰서에서 검토 후 당해 연도 출입검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해양오염행위 조사가 필요하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과 해양시설은 이번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필 해양오염방제과장은“자율점검이 형식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불법으로 오염물질이 배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선박(선사)과 해양시설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2-650-2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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