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화폐‘다온’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입력 2022년04월01일 09시1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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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이달 8일까지 안산화폐 ‘다온’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의심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다.

 

시는 안산화폐를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화폐 다온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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