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입력 2022년04월04일 09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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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여주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주시가 6월 30일까지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민방위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1~4년차,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 5,000여명이다. 사이버교육은 연차에 상관없이 1시간 이수하면 교육이수로 인정된다. 


PC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민방위’ 홈페이지 접속(24시간 접속 가능)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선거기간(5월17일~6월1일)중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  


교육훈련 통지는 대상자에게 알림톡으로 모바일 발송되고,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미수령자에게만 기존 종이통지서가 별도로 교부될 예정이다. 


사이버교육은 기간 내에 디지털민방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사이버 교육을 받고 객관식 평가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이버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민방위 대원을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교육 자료 수령 후 과제물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증빙자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연 1회)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여주시 민방위대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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