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입력 2022년04월05일 06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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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 심사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구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15억 원 규모다.


공모 분야는 사업별 최대 1억 원 이내 단년도 완료 사업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생활주변의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등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행사·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시설 운영비 성격의 사업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공모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제안은 도봉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juminys.dobong.go.kr)에서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 또는 도봉구청 지속가능발전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사업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주민의 모바일 투표 등을 거쳐 2022년 7월 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올해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023년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공모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197건이 접수되어, 45건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도봉구는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 운영 ▲본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동 주민참여예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생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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