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 실시

입력 2022년04월11일 09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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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 실시진도군,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 실시

진도군청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도군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시행에 따라 최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군민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군청과 요양시설, 어린이집, 건축물, 교량, 하수처리장 등 군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적용 범위,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법령 해석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진도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요양시설(1개), 어린이집(4개), 건축물(15개), 교량(4개), 하수처리장(3개) 등 총 27개소이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위험에 대한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고 사고 예방에 힘쓴다면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는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지역민들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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