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정비

입력 2022년04월13일 08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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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 동의 절차까지 거친 뒤 최종적으로 철거를 진행 ....

종로구,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정비종로구,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정비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가 오는 6월까지 업소 폐업·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주인 없는 간판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장기간 방치에 따른 간판 퇴색 및 부식으로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다.

 

이에 구에서는 대로변과 이면도로 등 관내 곳곳에 주인 없이 방치돼 있는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비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 등이다.

 

위험, 방치 간판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나 주민 등은 이달 29일까지 구청 도시디자인과(☎ 02-2148-2753)로 전화 문의 후 철거 동의서를 방문이나 팩스·우편 제출하면 된다.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접수 후 구에서는 신고 간판의 폐업 및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3주 동안 자진정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위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철거 물량, 동별 여건을 고려하고 건물소유자 동의 절차까지 거친 뒤 최종적으로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구는 집중 정비기간 이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상시 신고 받아 정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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