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

입력 2022년04월15일 10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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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다음주부터 인원·시간 제한없다'

총리실제공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 결정을 전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기간에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 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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