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대부분 해제

입력 2022년04월15일 15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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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사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처음 실행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력이 델타변이 유행 시 보다 감소한 점,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에 도달한 점과 현재 확진 감소세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적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전면 해제되나 단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4. 25.부터 해제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은 2주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와 같이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감염 감소세가 완만하고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수칙 권고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또한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시설(요양병원‧시설 등)은 일단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 추후 조정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한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고 국민 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었던 만큼 일상 회복의 단계로써 거리두기 해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최소한의 개인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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