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임차인 밀접지 중개업소 15건 위반 적발

입력 2022년04월30일 11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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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라남도는 청년 전세불안 완화 등을 위해 청년 임차인 밀집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점검,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시군의 대학 주변, 원룸, 오피스텔 등 취업 청년 임차인 밀집지역 60개 중개업소를 선정해 시군 합동으로 진행했다.


전세 계약 시 권리관계 선순위 확인, 설명 의무 준수 여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준수 여부, 주택 임차인 신고 대상 안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임차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기재 ▲요율표, 갱신된 공제증서 게시 의무 위반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 표시 위반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중개업소는 해당 시군을 통해 행정처분하고,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김현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대학가, 원룸 등 청년 밀집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했다”며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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