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실시

입력 2022년05월23일 19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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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상춘)는 6월 22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조업과 낚시어선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맞춰 선박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무단 배출을 막고 적법한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및 수협(급유소, 어선안전조업국) 등과 협력하여 어선 안내방송, 현수막 등 홍보물 게시, 선저폐수 무상 수거지원, 어선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히,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없는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하거나 수협에 설치된 오염물질 저장시설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상춘 서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스스로가 자체 발생된 선저폐수 및 폐기물 등을 적법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려는 자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캠페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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