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민 토지재산권 보호 앞장

입력 2022년05월31일 06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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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충남도는 도내 7개(공주, 보령, 서산, 계룡, 청양, 홍성, 태안) 시군 19개 지구를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개 사업지구는 1만 2537필지 1만 3572만㎡로, 국비 69억 원을 투입해 일필지 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한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며,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와 지급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공부상 위치와 경계·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국비 723억 원이 투입되며, 주민 간 경계 분쟁과 측량・소송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도는 2012년부터 도내 292개 지구에 286억 원을 투입해 188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104개 지구는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개인간 토지경계 합의를 필요로 해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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