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입력 2022년06월07일 08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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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송파구는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위법행위 사전 예방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자율점검은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약 1,800개소가 대상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메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팩스, 서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게시 여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사무소 이전 등 등록신고 사항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사항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 23개 문항이다.

 

기간 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지역, 기타 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기존 방문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가 자가진단을 통해 직업적 윤리의식을 점검하고, 법령 준수를 통해 주민들에게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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