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2년06월14일 19시2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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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호남 등에서 추진 중인 초광역협력사업 관련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

변성주기자제공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2개 이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5년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앙부처가 공공기관을 신설·신규 인가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고 이번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그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앙 정부 차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남도·부산시·울산시는 부울경특별연합을 출범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사무를 시작, 대구·경북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초광역 경제권 형성에 나섰고 광주와 전남·전북도 에너지경제공동체를 내세워 초광역권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초광역권 설정 자치단체장들이 5년 단위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와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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