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 안내

입력 2022년06월24일 08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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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 안내강진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 안내

사진 강진소방서 제공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진소방서는 최근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민원인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홍보활동에 나섰다.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유조차)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이동탱크차량 용도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강진소방서에서는 강진군 폐차장 3개 업체를 방문하여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 안내 포스터 게첨 및 이동탱크 차량폐차 후 차량말소증을 차주에게 전달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용도폐지 신고절차 안내문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 위험물제조소등을 운영하는 관계인이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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