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동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

입력 2022년06월30일 06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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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아동생활안전보험은 금천구가 안전에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과 만 18세 이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 의료사고 법률비용 △ 화상수술비 △ 헌혈후유증 보상금 △ 온열질환 진단비 △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총 10개 항목이다.

 

올해 7월부터는 폭발, 화재, 붕괴 등 특정 사고에만 보장됐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 물림사고에 대한 응급실 내원진료비(20만 원)가 추가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보장되던 미아찾기 지원금은 실효성이 없어 제외된다.

 

타 보험과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화재폭발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단, 보장내용은 보험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안전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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