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소년 부모 가정에 월 20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입력 2022년06월30일 20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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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정읍시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저소득·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연령이 어린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본인확인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539-5553)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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