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전공의들 잇단소송

입력 2014년10월09일 12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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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제대로 달라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전공의들이 부당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동시에 집단 소송을 낸 건 처음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전망된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적은 많았지만 수도권의  대학병원. 레지던트들이 지법에 소송을 제기 함으로  일반 근로자로 볼 것인지, 교육생으로 볼 것인지에 따른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당직비라든지 충분히 보장을 못 받고 있고,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한 1심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시간외수당이 인정됨에 따라 고발이 제기된 병원 측은 교육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시간외수당 등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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