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입력 2022년07월12일 10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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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구로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기간을 29일까지 연장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은 제외된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사는 ▲옥상 공용부분의 보수 ▲우․오수관 준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용부분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이다.


구로구는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한다.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리 주체가 보조금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자체부담금 확보계획서(관리용역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법인통장 사본 포함)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해 29일까지 구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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