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인가구 전월세 계약 피해 NO!…전문가가 계약 돕는다

입력 2022년07월14일 07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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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송파구는 7월부터 사회초년생과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 시 관련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주거안심 매니저(공인중개사)가 상담 및 동행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2명을 ‘주거안심 매니저’로 위촉하고,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 동행, △주거 정책 안내 등 4대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는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대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임차 예정 건물 답사 시에 같이 동행하여 혼자 볼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해주는 역할을 한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연령과 상관없이 송파구 거주 예정 1인 가구로, 이용료는 무료다.

 

주거안심매니저와 1:1 대면 상담, 전화상담, 현장방문 동행서비스 등은 사전 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 운영 시간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현장방문 동행서비스 등을 요청할 경우,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02-2147-3058) 또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송파구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은 “잘못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보증금을 손해보는 등 피해를 예방하고,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들이 주거 마련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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