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2년07월14일 21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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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14일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등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민병덕, 이동주, 이수진(비례) 의원이 동참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의원들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위기로 국민 생활에 부담이 큰 만큼 국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 에너지 소비 절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시적으로 저렴한 정액 요금으로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고유가 시대, 국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모든 관심이 원전에만 쏠려 있는 것 같다.” 면서 “높은 유가로 인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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