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양식수산물 검사항목 확대…안전성 강화

입력 2022년07월20일 08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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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기존 53개에서 64개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은 양식수산물의 감염증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약품으로, 과다하게 사용 시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추가되는 검사항목은 양식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 항균제 등으로 오·남용 우려가 높은 물질이다.


연구원은 2024년 시행되는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동물용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에서 유통된 수산물 60건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해 유해한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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