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생계형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입력 2022년07월25일 10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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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오산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년 경과 체납자 중 무재산, 파산,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이들 중 재산 상황을 조회하여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구성원의 일원으로 조기 복귀를 돕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정리 보류하여 체납고지서 발급 비용 등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기여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정리보류(결손처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신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 기여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관리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표적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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