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속도로 통행료 131회 미납한 운전자 '벌금 50만원'

입력 2022년08월14일 20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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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총 5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으나, 결제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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