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자동이체 최대 1,600원 세액공제

입력 2022년08월17일 11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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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오산시는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1매당 250원에서 최대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병행하여 신청할 경우 500원에서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지방세 전자송달 적용 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 등이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로 받기를 희망할 경우 8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삼성카드, 신한카드), 금융앱(금융결제원,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놓치지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고지서 사용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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